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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육혁신본부 강원인재양성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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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2023년 지역선도 인재지원금 지급 신청
<지급대상>
○ 사업 참여 5개교(강원대, 강릉원주대, 경동대, 연세대 미래캠, 한림대) 재학생이면서 지역선도 융합전공의 (부·복수·연계)전공생 중,
• 23-하계 이전에 지역선도 융합전공 전공생으로 인정(등록)이 된 자 • 23-하계 지역선도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입력이 완료된 자 • 23-하계 교과목 평균이 1.75점(4.5점 만점 기준), 1.67점(4.3점 만점 기준) 이상인 자 |
※ 지역선도 융합전공: 공공인재융합전공, 공공건강보험융합전공, (구)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
- 참고: 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의 경우 기존 ‘강원권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’(현 강원 초융합 공공인재양성사업) 융합전공이었으나, 22년 동계를 끝으로 운영 종료 후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음. (구)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시기(22년 동계 이전)에 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에 참여했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.
※ 계절학기 시점 재학생인 경우만 수혜 가능(휴학생, 초과 학기자 제외)
<지급방법>
○ 제출서류 및 참여대학 명단에서 취합된 학생 정보를 토대로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학생계좌로 직접 지급
<장학금액>
○ 선발된 학생은 1학점 당 10만원 지급, 최대 6학점까지 인정(최대 60만원 수혜 가능)
※ 강원LRS공유대학 혁신인재지원금을 받는 경우 상한선(한 학기 200만원) 내로 조정하여 지급함.
예) 강원LRS공유대학 혁신인재(정밀의료/디지털헬스케어/스마트수소 전공생 중 혁신인재로 선정되어 장학 대상인 경우만 해당)이며 동시에 지역선도 공공인재융합전공에 참여하는 경우, 혁신인재지원금+지역선도 인재지원금의 합이 한 학기 최대 200만원을 넘을 수 없음.
<지급취소 및 회수>
○ 대상 및 선발기준에 결격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,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, 지급액이 강원LRS공유대학 혁신인재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등
<신청기간 및 제출서류>
○ 2023. 8. 25.(금) ~ 2023. 9. 11.(월) 17:00까지 '강원LRS공유대학 비교과시스템'에 아래의 서류 제출 및 신청
- 지역선도 인재지원금 지급신청서(첨부파일 참고) ※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수강한 수업만 기재
- 지역선도 인재지원금 활동보고서(첨부파일 참고)
- 23년 8월에 발급된 재학증명서
- 23-하계 지역선도 융합전공 교과목 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첨부파일 참고)
- (신청자 본인의) 신분증 및 통장사본(첨부파일 참고)
<유의사항>
- 지역선도 인재지원금 신청일까지 재학 신분을 유지하여야 함
- 군휴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대신 휴학증명서와 입영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- 지급 신청 기한 내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취소됨
- 강원LRS공유대학 혁신인재지원금+지역선도 인재지원금의 개인당 지급액은 한 학기 200만원을 넘길 수 없으며, 양쪽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조정 후 지급됨
※ 참고자료
(로그인방법)https://cloud.gwlrs.ac.kr/ko/infor/notice/view/19
※ 관련문의 : 033-250-7849 지역선도대학팀(평일 오전 9시-오후 6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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